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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처방규제 완화 여론에 정신과 "과도한 해석 우려" 당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항우울증제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기대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고시에는 변함이 없고 특정 질환에 의해 발현된 2차성 우울증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을 뿐이라는 진단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 이후 관련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기존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에는 SSRI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없었는데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됐다는 이유에서다.SSRI 처방 규제가 완화됐다는 기대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관련 질의응답에서 복지부는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1회 60일 범위' 내에서 반복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이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울증 환자 치료 접근성이 기존 대비 20배 이상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비상조치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자살 사망자의 75%가 자살 1개월 전까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만큼, 모든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이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을 OECD 최저에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모든 의사들은 자살 생각도 우울증과 같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인식해야 한다.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을 적극 발견해 이를 예방 노력이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 답변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복지부 답변은 타 전문과에 내원한 환자는 고혈압·두통 등 특정 질환에서 기인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만 SSRI 처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기존 고시에서 변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우울증 치료 목적이라면 타 전문과를 방문해도 SSRI를 처방받을 수 없다는 것.실제 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타 전문과에서 우울증 환자에게 SSRI를 처방하려면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하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두 가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치료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양극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 또는 가족이 전과를 요구하는 경우 ▲자살 생각이 지속되는 경우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인격 장애 등 공존 질환이 있는 경우 ▲중증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정신건강의학과 의뢰가 특히 시급한 경우는 ▲자살 계획이 있는 경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고 심한 불안이 동반된 경우 ▲자기 관리가 심하게 안 되는 경우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복지부 질의응답 이후 SSRI를 모든 전문과에서 처방할 수 있다는 식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SSRI가 특정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우울증에만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여전히 비정신과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해서 바로 약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타 전문과는 위 사항에 해당하는 우울증 환자를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며 "우울증은 전문성을 가진 의사가 환자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모든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고 이로 인해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인데, 조만간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이 늘어나면서 이미 우울증 치료 접근성이 향상된 상황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전문과를 통해 먼저 우울증을 진료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늦어진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1500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있고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에 고루 분포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이런 상황에서 타 전문과에서 우울증을 진료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가 받아야 할 최선의 치료를 늦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신과적인 우울증은 약만으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신요법도 필요하다"며 "이를 약만으로 치료하다 보면 여러 부작용이 생기고 치료가 지연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2-07 05:30:00병·의원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정신과의사회 국가책도입 도입 주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각계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경기둔화 및 불황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신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급증 및 자살 증가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가 이를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해제 등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했다.앞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은 높은 자살률의 책임을 정신의학과에 돌리고 있으며, 항우울제 처방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부적절하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그동안 정신의학과의사회는 타 진료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정면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 등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이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신의학과 개원가는 지금도 여러 차별적 규제로 위축돼 있는데 사업에서까지 배제된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본사업 이전에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의 특성을 살린 개워가 입원실 모델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울증은 타 질환보다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가 다양한 특수성이 있는데 분석심사는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신용선 보험이사는 "심평원 분석심사는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내용으로 본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의협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의협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6000억 원 올랐다. 이는 전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특히 20대 정신의학과 진료가 80% 이상 급증했다.또 지난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위험군이 5배 이상 높아졌다. 그동안 우울위험군은 여성 비중이 컸는데 이번 조사에서 남성 비중이 15.3%로 여성 18.6%와 비슷해져 남성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알콜사망자 역시 2020년, 전년 4694명 대비 10% 증가했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고위험군에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료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현장을 전반적으로 짚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지역·특성별 현황 파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불황기가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보조사업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학과 의원이 상호 협력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근호 보험이사는 "우울증 진료환자가 증가세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이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정신의학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라며 "이제서야 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된 것으로 현장이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신의학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성·반대 문제를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지하고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부회장은 "의협이 비대면진료를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회 역시 외국 사례를 보면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하다"고 전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형태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만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재진이라고 해도 3~6개월 단위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치료제 진단·판독 시스템 역시 정부의 보수적인 수가정책으로 개원가에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보조 인력의 노동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등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열린 정신의학의사회 정기총회에서 13대 김동욱 회장이 단일 후보로 나서 14대 회장에 재당선됐다.김 회장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정보가 많아도 진료를 위해 취업, 군대, 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소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자가 늘었으니 의약품을 많이 쓰면 된다는 접근법은 표면적이다.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8-22 05:10:00병·의원

심리상담사법·SSRI 제한 폐지…영역 침범 우려 커지는 정신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심리상담사법 발의, 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한 항우울제(SSRI) 제한 폐지 및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지난 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리상담사법 도입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리상담과 의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해당 직역을 법제화한다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특히 국힘 서정숙 의원의 안은 심리치료, 심리재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정신질환 의심 시 진료의뢰 등의 의무 조항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짚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리상담사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심리상담은 수련기간이 짧고 자격요건이 느슨한 등 전문적 교육체계 및 인증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해 SSRI 60일 제한 폐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에서 Q&A 방식으로 협의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우울증 치료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살위험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불안장애, 암환자 등에겐 기간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하며 듀미록스, 스타블론 등 삼환계 항우울제도 제한이 없다. 경증 우울증 환자에겐 지금의 60일 처방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정신과의사회는 관련 안건이 심평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된 사항된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8월 나오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타과에서 경증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겠다며 기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울증은 그 특성상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치료 시 자살위험이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비정신과 주도로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는 각 과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다만 이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 등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롱코비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30% 입원가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도 전했다. 이를 통해 정신과에 지급되는 비용은 843억 원으로 그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6% 종합병원이 5% 병원이 85% 수준이다.정신과의사회는 가산이 폐지될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병상 간격에 규제가 생기면서 병상 수가 감소했고 관련 수가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의도 성모병원, 구리 한양대 병원, 성안드리아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이를 폐쇄했다.정신과의사회는 그 대안으로 ▲병원·의원급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확대 ▲개방병동 수가보전▲보편적 수가의 인상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수가제 전환 ▲G등급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가산료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타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검진 기관과 시행자 자격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신검진기관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과 전문의가 검진하도록 하거나, 검진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신과의사회는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문제 ▲수가문제 등의 이유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비는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향정약물을 다루는 정신과 특성상 신원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신 보험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의료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며 "특히 정신과는 비대면진료의 타깃이 되기 쉬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환자 본인확인과 의약품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7-04 05:30:00병·의원

국민 10명중 4명은 우울증...유병률 36.8% OECD 중 1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 우울증 유병률 1위로,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신경과학회는 OECD 우울증 유병률 통계를 근거로 성명을 내고 국내의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OECD 우울증 유병률 통계를 보면 1위 한국 36.8%, 2위 스웨덴 30%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가 10~20% 대에 머물러 있다. 학회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우울증 약제 처방 제한을 꼽았다. 학회는 "현재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우울증을 정신과뿐 아니라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등 모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다"며 "반면 한국은 2002년 3월에 비정신과 의사들은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 OECD 국가별 우울증 유병률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라며 "이는 2002년 3월에 정부가 고시한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규제로 인해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라는 주장이다. 학회는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규제로 인해 100%에서 4%로 줄었다"며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세계 36개 국가들을 조사한 결과 그 어느 나라도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안전한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았다"며 "모든 나라에서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한 의사는 모두 안전한 SSRI 항우울제를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미국의 많은 주(state)들은 SSRI 항우울제가 간호사도 처방이 가능하다. 비정신과 의사가 SSRI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 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원, 사망,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과 방역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졌다"며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해 한국의 10만 명 의사들이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5-26 12:37:07학술

내과·가정의학과 등 "SSRI 항우울제 처방제한 폐지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왜 SSRI 항우울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 60일 처방 제한을 두는가." 이같은 의문을 가진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들이 12일 자살예방과 우울증 치료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신과 이외 내과, 신경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도 항우울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내과학회 대표로 참석한 최호순 교수(한양대병원)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우울증을 동반,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1차의료 중심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과, 가정의학과 등 개원의들이 자살률 1위 원인인 우울증 관리에 제약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내과는 약물로 환자를 치료하지만 어떤 약도 내과만 써야한다거나 몇주이상은 타과 전문의 처방을 제한하는 약물은 없다"면서 "특히 부작용이 크지 않는 약물인데 왜 제한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표로 나선 조대현 교수(대전성모병원)는 통증환자의 우울증은 결국 자살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처방 제한을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통증환자의 경우 우울증이 높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급기야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는 게 그의 설명. 즉,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줄이기 위해 통증환자의 우울증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SSRI항우울제 처방은 만성통증환자의 우울증 치료에 흔히 사용하며 치료 효과에도 매우 높다는 연구보고가 많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개인적으로도 만성통증환자를 치료하면서 항우울제 처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처방 제한으로 하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가정의학회 이준형 기획이사는 가정의학회원을 대상으로 실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일차의료 전문의로서 우울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261명 중 248명(95%)가 "우울증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중 직접 처방했다는 답면이 144명(59%), 정신과(병의원)의뢰가 101명(41%)을 차지했다. 또한 직접 처방했다고 답한 의료진의 89명(54%)가 "항우울제 처방 보험기준에 따른 처방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 기획이사는 "일차의료에서 우울증 환자만 잘 관리해도 자살률 OECD 1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텐데 아쉽다"라고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회장(삼성서울병원)은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SSRI항우울제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울증 치료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SSRI항우울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자살기도에 주로 사용되는 TCA항우울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 3.5배 더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홍 회장은 SSRI처방 제한만 폐지해도 자살률 20~30%는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SSRI항우울제 투여를 제한하고 TCA항우울제 사용을 유도하는 국가는 한국 뿐"이라면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SSRI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폐지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뇌신경재활의학회도 의견을 같이하며 처방제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2016-10-12 12:01:59병·의원

복지부, SSRI 논란 선긋기 "법과 급여기준 다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가 SSRI계 약물(항우울제) 급여기준 재논란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은 15일 "정신질환 범위를 축소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과 항우울제 약제기준 개선을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한 것을 비롯해 정신질환 범위 축소와 비자발적 입퇴원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 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날 이중규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질환 범위를 축소한 것"이라며 "항우울제 급여기준은 의학적 의미로 법적 개념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SSRI계 약물 급여기준은 모든 진료과에서 처방이 가능하나, 60일 처방을 초과하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신과는 2개월 이상 처방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타 진료과는 선진국에도 없는 비현실적 급여기준으로 환자의 불편만 가중된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가정의학회는 특히 복지부가 정신질환 범위 축소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당연히 항우울제 2개월 급여제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도 우울증 환자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약제 급여기준을 담당하는 보험약제과로 불똥이 튀는 형국이다. 이중규 과장은 "정신질환 개념 축소에 따른 항우울제 급여기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법 규정과 급여기준은 논의 영역이 다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신건강정책과는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카프병원) 갈등 개선 ▲자살예방정책추진 ▲중독폐해 예방관리 ▲남북한 사회통합 대비한 정신건강증진 계획 등을 올해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01-16 06:22:04정책

가정의학회 "복지부 땡큐!…SSRI 급여제한 풀어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신질환 개념 축소 정책 추진에 따라 SSRI계 약물(항우울제) 급여제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정의학회(이사장 조경환)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 추진과 맞물려 항우울제 급여제한 개선을 공론화할 조짐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상정한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한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범위를 의학적 의미의 정신질환을 가진 자라는 포괄적 개념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대폭 축소했다. 복지부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배제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정의학회는 복지부가 정신질환을 새롭게 규정한 만큼 항우울제 급여기준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SSRI계 약제의 급여기준은 60일 처방을 기준으로 그 이후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진료과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가정의학회는 지난해 춘계학회에서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인 오코너 박사(정신과 의사) 초청 강연을 통해 SSRI계 약물 처방 60일 제한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킨 바 있다. 당시 오코너 박사는 "SSRI계 약물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 영국도 근거중심에 입각해 최소 6개월 처방을, 리스크가 지속되면 2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한국의 약제기준에 유감을 표했다.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2개월 이상 약을 처방해도 치료가 안되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가정의학과)는 "항우울제를 잘 복용하면 6개월 이내 환자의 80%가 치료된다"면서 "증상과 무관하게 2개월 지나면 무조건 정신과로 보내라는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명 박사는 "더욱이 복지부가 정신질환 범위 축소를 추진하면 당연히 항우울제 2개월 급여제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도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진료과 입장 차이를 의식해 신중한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우울증 환자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항우울제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질환과 약제는 다르기 때문에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정의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정신질환 범위 축소에 따른 SSRI계 약물의 급여제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1-04 06:40:07학술

OECD "SSRI 급여제한, 한국 밖에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OECD가 한국의 SSRI계 약물(항우울제)의 급여제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방해 주목된다. 수잔 오코너 박사. OECD 정신건강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춘계학회에서 "SSRI계 약물 처방을 60일로 제한하는 것은 항생제 처방을 막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코너 박사(영국, 정신과 의사)는 '한국 자살률 감소 방안(SSRI와 일차의료 활성화)을 주제발표 했다. 오코너 박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정신건강 자료조사를 위해 방한한 당시에도 SSRI계 약물의 급여제한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재 SSRI계 약제의 급여기준은 60일 처방을 기준으로 그 이후 환자는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의학과와 신경과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 합의안 도출이라는 책임 떠넘기기식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타 진료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날 오코너 박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SSRI계 약물처방을 60일로 제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항생제 처방 기간을 제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SSRI계 약물 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영국은 근거중심에 입각해 최소 6개월 처방을, 리스크가 지속되면 2년까지 처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오코너 박사의 특강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학회에는 1800명의 전공의와 전문의들이 참석했다. 오코너 박사는 "당연히 SSRI계 약물 처방은 모든 진료과에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코너 박사는 이밖에 한국의 자살률 증가세를 주목하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우울증 환자 상담 등 일차의료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오코너 박사 초청 'OECD 한국 정신건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3-04-06 13:00:06학술

사법부에 의학적 판단을 맡길건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처방권을 둘러싼 의학계 내부 갈등이 자칫 헌법소원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최근 "수도 없이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단일안까지 마련했는데도 고시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필요하다면 헌법소원과 탄원서를 통해 처방권 제한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신과가 아닌 타 진료과에서 SSRI를 처방할 경우 최대 60일까지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처방 제한 규정이 진료과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가정의학회는 자살 위험이 중증도 이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환자, 섭식장애와 영양결핍이 심한 경우, 양극성 장애 등에 한해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며 고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정신과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 급여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협이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정신과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복지부는 의료계 내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시를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SRI 처방 확대 문제를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SSRI 처방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적 의료 현실을 감안해 의학계 내부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이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긴다면 의학계 스스로 의료전문가집단의 권위를 실추시킬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이 문제를 의학계 내부 밥그릇싸움으로 바라볼 것이다. 의료환경이 악화되면서 진료과간 갈등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SRI 처방권 논란이 진료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선례로 남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의학계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2012-03-08 07:47:26오피니언

의협 이어 병협도 "SSRI 제한 규정 완화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와 관련, 의협에 이어 병협도 처방 제한을 완화 의견을 제출해 주목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협은 최근 SSRI를 진료과별 제한없이 전면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했다. 현 약제급여 기준 고시에는 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까지만 투약하고 장기간 투여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앞서 의협도 진료과와 상관없이 SSRI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단일안을 마련한 상태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의견서에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덧붙여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행정적인 문제와 환자 안전과 결부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단체 의견이 SSRI 처방권 제한 완화 쪽으로 수렴된 만큼 복지부의 선택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주목된다.
2011-10-26 12:33:31병·의원

심평원 "미국, SSRI 처방일수 제한 규정 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SSRI)와 관련해 처방제한을 일부 완화한 단일안을 마련한 가운데 미국의 관련 가이드라인이 주목 받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SSRI 항우울제 처방에 있어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신경과학회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1차 의료에서의 SSRI 처방에서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일 심평원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차 의료에서 급성기 우울증에 대한 처방 일수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신경과가 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까지만 투약하고 장기간 투여 필요시 정신과로 환자를 의뢰하도록 요양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1차 의료에서 급성기 우울증 처방은 2개월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는 "미국에서 SSRI가 많이 쓰이고 있지만 임신부 투약시 신생아에 부작용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정부의 관리 이후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울증 치료는 약물 외에 심리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2개월 이후부터는 우울증에 대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심평원이 기준을 만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다만 미국 기준은 1차 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경과 치료를 1차 의료로 볼 것인지는 문제로 남는다"면서 "처방 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신경과와 정신과와 논의하는 과정이 더 필요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최근 SSRI 논란이 일자 의·병협에 SSRI계 항우울제의 약물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신과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SSRI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 단일안을 마련, 조만간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10-21 11:42:46정책

"SSRI, 정신과 아니어도 최장 1년까지 처방 허용"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사협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RI와 관련해 처방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SSRI 급여기준 개선 논의에 참여한 의료계 관계자는 20일 "의사협회가 단일안을 만들어 회람을 돌렸다"면서 "처방 제한은 완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회람 내용에 따르면 정신과가 아닌 경우 적용되는 SSRI 60일 처방 제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처방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하지만 정신과를 배려해 차선책으로 이 같은 안을 택한 것. 또한 정신과 의뢰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심각한 자살사고가 있는 경우 ▲SSRI 또는 SNRI 항우울제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을 때 ▲심각한 정신병 증상을 보일때 ▲양극성 장애가 의심될 때에는 정신과에 의뢰하도록 했다. 다만 처방제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정신과의 의견은 부대의견으로 명시했다. 의협은 이 같은 단일안을 의견 수렴해 심평원 등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의료계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처방 제한 논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안이 전달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학회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SSRI 처방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11-10-21 06:40:39병·의원

"정신과외 SSRI 60일 처방 제한 완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신과 외에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 처방 기간을 제한하는 현 제도에 다른 진료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협에 따르면 내과학회, 가정의학회 등은 SSRI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먼저 내과학회는 "기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질환 자체 혹은 연관돼 발생하는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질환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내과개원의협의회도 "현재 60일 제한은 진료과 간 형평성과 상호 호혜·배려적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사안으로 60일 급여기준 제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는 ▲자살 위험이 중증도 이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환자 ▲섭식장애와 영양결핍이 심한 경우 ▲양극성 장애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항우울제 치료에 실패한 경우(12주 이후) 등은 정신과로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활의학회 역시 "사지마비와 편마비 등의 지체장애 환자에 대한 60일 이상 장기투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신과 전문의 외에는 따로 치료기간을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신과 자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신과의 입장은 강경하다. 특히 신경정신과의사회는 "자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SSRI 처방 급여 제한은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10-18 15:57:25병·의원

비만진료기관, 이중청구·약제 오남용 심각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비만진료를 시행하는 의원 20개소와 한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26개 기관(86.7%)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또한 약국 2개소는 의약담합 혐의를 잡고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26개 기관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금액은 모두 3억2000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 1천만여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은 1297만원으로 의원의 기관당 부당금액(954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비만치료 및 청구실태를 보면 비급여 대상인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비급여로 징수 후 급여대상인 상병으로 변경해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30개소중 23개소)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5개소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의원은 주로 위염, 기타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한의원은 담음복통, 식적복통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상병을 바꿔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개소는 비만도(체질량지수)도 측정하지 않고 비만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 656명중 15.5%인 102명이 비만도 측정 없이 치료를 받았다. 체질량 지수를 측정한 554명의 40.3%인 223명은 정상범위에 해당되는데도 비만약제를 처방받았고, 또 비만 치료결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 1.1,Kg/m²이상 감소한 수진자도 57.6%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례를 들어 환자들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 등에 의하여 과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에서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와 경구약제를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거나 허가범위를 초과하거나, 다른약품과 함께 처방한 경우도 많았다. 비만치료를 위해 먹는 약을 원외처방한 423명중 30일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187명(44.2%)이고 31~60일 처방한 경우가 94명(22.2%), 91일 이상 장기간 처방한 경우도 101명(23.9%)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의원 20개소중 10개소가 한번에 4~5종을 처방했으며 8개소는 2~3종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실은 금년 3월 기획현지조사 예고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지조사 예고의 부당청구 방지효과가 입증됐다며 부당청구 사례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을 감안해 허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비만진료가 비급여 대상임을 명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고 학회를 중심으로 비만치료에 대한 적정 진료지침 마련을 유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12-26 12:07:2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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